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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셔터 방화문 설치 의무 완화,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 규칙 개정안 (2026년 7월)

cnc9cnc9 읽는 시간 약 5분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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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2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28호로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자동방화셔터 설치 시 별도 방화문을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루 전인 7월 15일 함께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완화)과 짝을 이루는 후속 규칙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규칙 개정안의 배경과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방화문을 따로 설치해야 했을까?

자동방화셔터는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화재 시 연기와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내려오는 셔터입니다. 문제는 셔터가 완전히 닫히면 사람이 대피할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현행 기준은 자동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여, 재실자가 셔터가 내려온 뒤에도 이 방화문을 통해 대피할 수 있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물 구조상 자동방화셔터 근처에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을 낼 자리가 없는데 규정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니, 설계·시공 단계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 대피용 문을 갖춘 복합 방화셔터라면 별도 방화문 생략 가능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피난을 위한 방화문 기능을 갖춘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화문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손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난을 위한 방화문을 갖춘 자동방화셔터’는 흔히 복합 방화셔터라고 불리는 제품으로, 셔터 자체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방화문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셔터가 내려와 공간을 차단하더라도, 그 안에 달린 문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니 굳이 셔터 밖에 별도의 방화문을 또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화재 안전성은 유지하면서도, 방화문 설치 공간을 따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의 개정입니다.

참고로 현행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 설치, 전동 또는 수동 개폐 가능, 불꽃·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이 조문 체계 안에서 예외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화셔터·방화문 관련 내용 외에,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품질인정 신청 자재가 신제품인 경우에도 기존 인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 보니 실제 성능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신제품에 대해 기존 자재와 다른 별도의 인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렇게 되면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을 새롭게 개발한 기업들이 기존 틀에 억지로 맞추지 않고도 신제품의 실제 성능에 맞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도 정리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부분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서식 개선입니다. 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방화댐퍼 등을 설치할 때는 별지 서식에 맞춰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서식에 포함된 항목 중 생년월일 등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기재 항목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반가운 변화입니다.

입법예고 절차와 일정

이번 개정안 역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로,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함께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리하며

이번 규칙 개정안은 화재 시 대피 경로를 확보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현장에서 방화문 설치 공간이 나오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복합 방화셔터라는 대안으로 풀어낸 사례입니다. 방화구획을 다루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살펴보면, 이번 국토부의 이번 입법예고가 산업 현장의 시공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안전 기준의 실효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건설·설계 실무자나 소방·건축 자재 업계 관계자라면, 마감 기한인 8월 24일 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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