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실무 07/28]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건축물현황도 작성|양성화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양성화 실무 07/28]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건축물현황도 작성|양성화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1 [양성화 실무 07/28]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건축물현황도 작성|양성화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일](https://archi99.com/wp-content/uploads/2026/10/yangseonghwa-07-1024x538.jpg)
- 양성화 신고의 출발점은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는 현황조사입니다.
- 위반 위치·면적·구조·용도·완공 시기, 대지 경계와 도로 폭, 소방 접근 여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다른 부분을 먼저 찾아내야 이후 비용·절차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양성화를 준비하는 소유자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서류 작성이 아니라 현재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장에 적힌 내용과 현장이 다른 경우가 많고, 위반 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대상 여부와 과태료 규모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소유자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1. 현황조사에서 확인하는 항목
- 위반 위치와 면적 — 어느 층, 어느 부분이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지 실측합니다.
- 위반 유형 — 무단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세대 분할 등을 구분합니다.
- 구조 상태 — 철근콘크리트·조적·철골·가설 구조 여부, 균열·누수 등 안전 이상 징후를 점검합니다.
- 용도와 사용 현황 — 각 호실이 실제로 주거인지 상가인지, 세대 수가 몇 개인지 확인합니다.
- 대지와 도로 — 대지 경계, 접한 도로 폭, 건축선 저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방·피난 여건 — 계단·복도 폭, 방화문, 감지기·소화기 설치 현황, 소방차 접근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 완공 시점 정황 — 마감재·설비의 노후 정도와 보관 중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2. 건축물현황도란 무엇인가요?
건축물현황도는 허가 당시 도면이 아니라 지금 이 건물의 실제 모습을 그린 도면입니다. 배치도, 각 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와 면적 산출표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반 부분은 따로 표시해 허가·대장 내용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신고서류에 포함될 설계도서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정확한 구성과 서식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과거 2014년 시행령 때에는 신고서·현장조사서·대지 권리 증명서류·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했던 선례가 있으나, 이번 법의 서식은 확정 후 확인해야 합니다.
3. 소유자가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건축물대장(일반·집합)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허가·사용승인 당시 도면이 있다면 그 사본
- 시정명령서·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공문 전체
- 임대 중이라면 임차인 현황(세대별 계약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 공사·수리 자료, 과거 사진
기존 도면이 없어도 현황조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측 범위가 넓어져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 조사 시 유의할 점
- 임차인이 거주 중인 호실은 사전에 방문 일정을 협의해 두세요.
- 일부 호실이 잠겨 있거나 접근이 어려우면 면적 산정이 불완전해지므로 가능한 모든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 조사 후 위반 면적이 소유자가 생각한 것보다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양성화 가능 여부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숨기지 않고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현장조사 당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외관 확인 — 건물 전경과 4면, 도로·인접 대지와의 관계를 촬영하고 기록합니다.
- 층별 실측 — 각 층의 벽체·개구부 위치와 치수를 재고, 허가·대장 내용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호실별 사용 확인 — 방 개수, 주방·욕실 유무, 세대 구분 상태를 확인합니다.
- 구조·설비·소방 점검 — 균열, 누수, 계단·복도, 감지기·소화기 현황을 기록합니다.
- 정리 —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현황도와 위반 면적표를 작성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합니다.
임차인이 계신 건물은 사전에 방문 시간을 협의해 두면 조사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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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8층 · 건축사 직통 010-3764-4424
(주)씨앤씨시그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건축사 경력 39년
서울시(25개구, 특히 강남구)에서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양성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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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법률 제2182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6.16. 제정·공포, 2026.12.17. 시행)과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글입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를 보장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시행령·조례 등 하위법령이 확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 시 업데이트). 최종 판단은 관할 구청의 확인과 현황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 사례: 강남구 다세대주택 6층 베란다 무단증축 현장조사
이론보다 실제 현장이 이해가 빠릅니다. 2026년 10월에 제가 직접 조사한 강남구 개포동의 다세대주택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번·건물명 등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가렸습니다.)
건물 개요
- 제2종일반주거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6층, 20세대
- 2017년 사용승인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6층 3개 호(601·603·604호)가 ‘무단증축’으로 표기됨
![[양성화 실무 07/28]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건축물현황도 작성|양성화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2 건축개요 게시용 768x1024 1](https://archi99.com/wp-content/uploads/2026/10/건축개요_게시용-768x1024-1.jpg)
출발 전 준비
조사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서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사용승인 도면), 위반 시점 자료(항공사진·로드뷰), 장비(레이저 측정기, 줄자)를 챙겼습니다.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건축물만 대상이므로, 위반 부위가 언제 생겼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성화 실무 07/28]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건축물현황도 작성|양성화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3 현장조사체크리스트 게시용 768x1024 1](https://archi99.com/wp-content/uploads/2026/10/현장조사체크리스트_게시용-768x1024-1.jpg)
외관 확인
도로에서 건물 전체와 위반이 있는 층을 먼저 촬영합니다. 정면에서 보면 6층만 외장재가 아래층과 다른 진회색 금속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용승인 이후 베란다를 실내로 바꾸며 증축한 부위로, 외관만으로도 위반 위치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실측과 도면 대조
![[양성화 실무 07/28]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건축물현황도 작성|양성화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4 건물외관 게시용](https://archi99.com/wp-content/uploads/2026/10/건물외관_게시용.jpg)
601호 안에 들어가 거실 깊이 등 주요 치수를 직접 재고, 사용승인 도면과 비교했습니다. 확인 결과 601호는 거실 앞 베란다를 막아 실내 공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베란다 무단증축). 도면의 파란 선이 실측으로 확인한 601호 범위이고, 빨간 숫자가 현장에서 잰 치수입니다.
![[양성화 실무 07/28]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건축물현황도 작성|양성화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5 601호내부 게시용](https://archi99.com/wp-content/uploads/2026/10/601호내부_게시용-1024x765.jpg)
![[양성화 실무 07/28]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건축물현황도 작성|양성화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6 6층평면도 게시용](https://archi99.com/wp-content/uploads/2026/10/6층평면도_게시용-1024x768.jpg)
층고도 층마다 쟀습니다. 35층은 약 2,5732,575mm였고, 6층은 2,704mm로 아래층보다 약 130mm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6층은 최상층이라 지붕에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증축과는 관계없는 정상적인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를 위반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층마다 실측하고 원인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성화 실무 07/28]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건축물현황도 작성|양성화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7 건물정면 게시용 1](https://archi99.com/wp-content/uploads/2026/10/건물정면_게시용-1-1024x753.jpg)
이 현장에서 얻은 교훈
- 대장에 ‘무단증축’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외장재가 달라진 부분은 증축 부위를 찾는 좋은 단서가 됩니다.
- 최상층 층고처럼 위반이 아닌데 수치가 다른 부분은 원인을 함께 적어 두어야 심사 때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층 여러 호가 함께 위반된 경우, 한 번에 조사하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 세입자가 사는 집은 방문 일정을 미리 맞추고, 사진에 개인 물건이 찍히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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