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실무 28/28] 특정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정 동향—신고기간 확정 시 꼭 확인할 5가지
![[양성화 실무 28/28] 특정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정 동향---신고기간 확정 시 꼭 확인할 5가지 1 특정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정 동향|신고기간 확정 시 꼭 확인할 5가지](https://archi99.com/wp-content/uploads/2026/10/yangseonghwa-28-1024x538.jpg)
- 신고기간,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서식, 국가시책사업 등은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10월 초)에는 시행령 확정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확정되면 업데이트합니다.
- 시행령 확정 전에도 대장·등기부 확인, 현황조사, 증빙 수집은 미리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공포되었지만, 소유자가 실제로 언제까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신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사항과 과거 사례, 확정 시 확인할 점, 지금 준비할 일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2026년 10월 3일) 기준이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내용을 갱신하겠습니다.
1. 시행령에 위임된 주요 사항
법 조문은 다음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신고기간 —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신고해야 하는 기간(제4조)
- 설계도서·현장조사서의 내용과 서식
- 국가시책사업 — 행정청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업
- 상습재해구역·환경정비구역의 범위 등 제외 구역 관련 사항
-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165㎡ 초과~330㎡ 이하 적용 여부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의 완화·면제는 조례와 관련됩니다.
2. 과거 사례로 보는 시행령 (참고)
2014년 시행된 종전 법의 시행령에서는 신고기간을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정했고,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기준과 신고 시 제출서류 등을 정했습니다. 이번 법도 유사한 구조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으나, 이번 시행령의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과거 사례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8개월(2028년 6월 16일까지)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은 이후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3. 시행령 확정 시 꼭 확인할 5가지
- 신고기간의 시작과 끝 — 마감일을 놓치면 한시법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와 서식 — 설계도서·현장조사서의 구성, 대지 권리 증명서류.
- 완공 증빙의 인정 범위 — 어떤 자료가 2023.12.31. 당시 완공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 관할 구청의 조례 — 165~330㎡ 단독주택 적용, 주차 완화·면제 내용.
- 과태료 산정 세부 — 이행강제금 5회분의 계산 방식과 기납부액 정리 방법.
4. 확인 경로와 지금 준비할 일
시행령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공지, 관할 구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다음을 준비하세요.
- 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과 확인
- 현황 실측과 위반 면적 파악
-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 증빙 수집
- 이행강제금·시정명령 이력 정리
- 예상 비용(과태료·설계·보완공사·주차) 개략 점검
소유자 준비 타임라인 (예시)
| 시기 | 할 일 |
|---|---|
| 지금 ~ 시행 전 | 건축물대장·등기부 확인, 현황조사, 증빙 수집, 이행강제금 이력 정리, 개략 비용 점검 |
| 시행 직후 | 시행령·조례·구청 안내 확인, 신고 서식과 기간 확인, 서류 최종 정리 |
| 신고기간 중 | 건축사 도서로 신고, 심의 대응, 보완 요청 처리, 과태료 납부 준비 |
| 사용승인 후 | 대장·등기·세무 정리, 임차인 안내 |
이 타임라인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일정은 시행령과 지자체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기간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으로 상담전화 010-3764-44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8층 · 건축사 직통 010-3764-4424
(주)씨앤씨시그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건축사 경력 39년
서울시(25개구, 특히 강남구)에서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양성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마지막 글입니다.
📚 시리즈 전체 보기 (2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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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법률 제2182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6.16. 제정·공포, 2026.12.17. 시행)과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글입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를 보장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시행령·조례 등 하위법령이 확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 시 업데이트). 최종 판단은 관할 구청의 확인과 현황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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