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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서버실 면적은 빼고 계산한다 –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 총정리

cnc9cnc9 읽는 시간 약 7분 조회 22
ai thumbnail illustration 데이터센터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서버실 면적은 빼고 계산한다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 총정리 1789196397

들어가며

2026년 8월 24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시행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이번 개정은 데이터센터라는 특수한 용도의 건축물 특성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반영하고, 신축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기준을 합리화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오래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설비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만큼, 건축사의 관점에서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

법제처가 밝힌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면적에 비해 이용 인원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실ㆍ서버실의 면적을 면적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 등의 욕실 및 화장실에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입법예고 자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센터 내 상시 체류 인원이 없는 공간을 거실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합리화”한다는 표현이 쓰여 있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가 실제 이용 실태에 맞는 합리적 설비 기준 마련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① – 데이터센터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서버실·전산실 면적은 제외 (별표 1의2 비고 제3호 신설)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는 통상 건축물의 거실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는 건축물 연면적 대비 상주 인원이 극히 적은 특수한 용도입니다. 서버실·전산실은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공간이 아니라 장비가 들어차 있는 공간인데, 이런 면적까지 일반 거실처럼 계산해 승강기 대수를 산정하면 실제 이용 수요에 비해 과도한 설비를 요구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별표 1의2(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비고에 다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 위 표 제3호라목의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서버실ㆍ전산실의 면적을 제외한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즉, 데이터센터로 분류되는 건축물이라면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계산할 때 서버실·전산실 면적을 아예 빼고, 나머지 거실면적(사무공간, 운영관리 공간 등)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데이터센터 신축·증축을 계획 중인 실무자라면, 이번 개정으로 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결과가 종전보다 줄어들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② – 별도 환기설비 있는 욕실·화장실은 기계환기설비 산정에서 제외 가능 (별표 1의5 제2호 후단 신설)

신축공동주택 등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설치기준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욕실이나 화장실에 배기팬 등 별도의 환기설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도, 세대 전체에 필요한 환기량을 계산할 때 해당 공간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별표 1의5(신축공동주택 등의 자연환기설비 및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다음 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된 욕실ㆍ화장실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

즉 욕실·화장실에 이미 독립적인 환기설비(배기팬 등)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공간에서 필요한 환기량은 세대 전체 기계환기설비 용량을 산정할 때 빼고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미 별도로 환기 처리가 되고 있는 공간을 중복 산정하지 않도록 정비한 것으로, 설비 설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③ – 먹는물 관련 인용 조문 정비 (제18조제5호·제7호)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의 두 개 호도 함께 개정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기준 변경이라기보다는 상위·관계 법령의 개정을 반영한 인용 조문 정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제5호 (급수 및 저수탱크 기준)

  • 개정 전: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
  • 개정 후: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설치기준

제7호 (먹는물용 급수관 기준)

  • 개정 전: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 개정 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같은 영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것

두 조항 모두 근거 법령의 체계가 변경(규칙 → 시행령, 또는 다른 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관계를 맞춘 것으로, 실제 급수관·저수탱크에 요구되는 위생안전기준의 실질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 근거 규정의 소재지가 바뀐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인허가 서류나 자재 검토 시 인용 조문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 변경된 조문 번호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시행일

이번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614호가 2026년 8월 24일에 공포·시행되었으므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됩니다.

실무자가 유의할 점

  1. 데이터센터 여부 판단 기준 확인: 승용승강기 면적 제외 특례는 별표 1의2 제3호라목의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므로, 대상 건축물이 이 분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환기설비 특례는 ‘별도의 환기설비’가 실제 설치된 경우에 한정: 욕실·화장실 환기량 제외 특례는 해당 공간에 별도의 환기설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 조건을 명확히 반영해야 향후 사용승인 심사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3. 인용 조문 변경사항 서류에 반영: 설계도서나 시방서 등에 종전 조문(「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을 인용해온 경우, 이번 개정에 맞춰 최신 근거 조문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이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은 큰 틀에서 보면 데이터센터라는 특수 용도 건축물의 실제 이용 실태를 승강기 기준에 반영하고, 이미 갖춰진 환기설비를 중복 산정하지 않도록 정비하며,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뒤늦게라도 인용 조문에 맞춘 ‘제도 정합성 개선’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데이터센터를 설계·인허가하는 실무자에게는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이므로, 관련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번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2026.8.24. 공포·시행)의 개정문·개정이유·신구조문대비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법예고 자료 및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개정 알림 공문을 바탕으로 건축사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적용 여부는 관할 인허가청 및 최신 법령 원문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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