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출입구 상부, 외벽이 있으면 건축면적에 포함될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질의회신 완벽 정리
들어가며
건축설계나 인허가 실무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건축면적에 산입되는가, 안 되는가”를 놓고 애매한 상황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특히 지하층 출입구처럼 지상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구조물은 건폐율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예민한 이슈인데요, 최근 서울특별시가 강남구청 건축과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내용이 이 쟁점을 정리하는 데 참고할 만해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회신은 강남구 건축과-41229(2025.9.24.)호 질의에 대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하층 출입구 상부 부분이, 외벽 설치 여부에 따라 건축면적 산입 여부가 달라지는지”**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부터 확인하기
이 질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건축면적의 정의 (제119조 제1항 제2호)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외벽 여부와 상관없이, 벽이든 기둥이든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건축면적 산입 제외 대상 (같은 항 제2호 다목)
다만 이 조항은 예외적으로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5번째 항목이 바로 이번 질의의 핵심인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입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상층 보행통로·차량통로 등과 함께 예외 목록에 명시되어 있죠.
쟁점 – 외벽이 있으면 예외가 안 통할까?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건축면적의 기본 정의(제2호 본문)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기준으로 삼는데, 지하층 출입구 상부에 외벽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정의에 따라 건축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 제2호 다목은 본문에서 정한 건축면적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 다목 5호에서는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다목은 본문의 정의 규정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지하층 출입구 상부에 외벽이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이 예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결론입니다.
회신 결론 정리
정리하면 서울시의 회신 요지는 이렇습니다.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에 대해서는, 외벽(외곽부분의 기둥 포함) 유무와 관계없이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지하층 출입구 위쪽 공간에 벽을 세워 어떤 형태로든 마감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건축면적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목 5호가 정한 예외는 외벽 설치 여부라는 조건 없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 회신의 핵심입니다.
실무자가 참고할 때 유의할 점
이런 질의회신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번 회신문 하단에도 “해당 질의에만 국한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설계나 인허가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다루게 된다면, 이 회신 내용을 참고 자료로 삼되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개별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지하층 출입구 상부의 규모가 ‘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도면과 함께 질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하며
이번 서울시 회신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하층 출입구 상부 문제를, 법 조문 체계(본문 정의 vs 다목 예외규정)를 근거로 명쾌하게 정리해준 사례입니다. 건축면적은 건폐율·용적률 산정과 직결되는 만큼, 이런 세부 해석 하나가 실제 설계 실무에서는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두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본 글은 서울특별시가 강남구청 건축과에 회신한 질의회신 문서(강남구 건축과-41229, 2025.9.24.호 관련)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회신은 특정 질의에 국한된 해석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건축행정청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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