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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제 ‘의무’가 된다 – 건축사가 정리한 녹색건축물법 개정 핵심

cnc9cnc9 읽는 시간 약 9분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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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그동안 그린리모델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8일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97호)로, 에너지 성능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이 법적 의무로 전환되었습니다. 건축사의 시각에서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과 실무적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 –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의 일환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안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같은 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는데, 이는 이른바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패키지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제처가 밝힌 이번 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구체화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① ‘그린리모델링’의 법적 정의 신설 (제2조제5호)

지금까지는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법 조문 속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용어가 법률상 정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성능 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어의 범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앞으로 그린리모델링 관련 지원사업이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해석상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②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제27조의2 신설)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신설된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규정합니다.

  1. 선정 및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한 뒤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2. 추진계획 수립·승인 및 이행: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관리·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 등 성능개선 효과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제13조의2제3항에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조항은 삭제되고 위와 같이 제27조의2로 옮겨져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의무 이행 절차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사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 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노후도 등을 현장 조사해 의무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③ 민간소유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촉진 근거 신설 (제27조의3 신설)

공공부문이 의무화되는 것과 짝을 이루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3.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린리모델링 지원 방식의 구체화 (제27조 개정)

기존 제27조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수단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었습니다.

  • 보조금의 지급
  •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지원을 할 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신설되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에너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가 재편된 셈입니다.

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역할 확대 (제29조, 제35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상담”(제29조제3항제9호)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어, 창조센터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표기된 시행일 기준으로는 2027년 3월 9일입니다.

경과규정도 함께 마련되었는데,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이미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진행 중이던 성능개선 요구 건은 새 제도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절차대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실무자가 유의할 점

  1. 의무 대상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위임 사항: 어떤 공공건축물이 그린리모델링 의무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하위법령(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시행일 전까지 관련 고시·규칙 제정 동향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방·군사시설 등 예외 사유 확인: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축물은 의무 이행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통령령 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민간 건축물 소유자는 지원 확대를 주목: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이라면 향후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행 이후 구체적인 지원사업 공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시행일까지 약 6개월의 준비기간: 2027년 3월 9일 시행 전까지 정부가 하위규정 정비, 의무대상 현장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관련 업무를 하는 설계사무소나 시설관리 담당자라면 이 기간 동안 발표되는 세부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은 그동안 선언적 지원 규정에 머물러 있던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노후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나마 법적 의무로 격상시킨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공공부문이 먼저 의무를 지고 민간부문에는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는 ‘공공 선도-민간 확산’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건물부문 탄소중립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번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97호, 2026.9.8. 공포, 2027.3.9. 시행)의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및 관련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건축사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시행일 전까지 추가로 제정될 예정이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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