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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실무 18/28]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기한 연장 사유서 작성법—양성화 시행 전 대응 전략

cnc9cnc9 읽는 시간 약 8분 조회 11
[양성화 실무 18/28]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기한 연장 사유서 작성법---양성화 시행 전 대응 전략
위반건축물 양성화 실무 시리즈 18/28
📌 3줄 요약
  • 시정명령 기한 안에 이행이 어렵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구청에 이행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연장 여부는 구청의 판단이며, 연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성화 준비 상황(건축사 용역 계약, 현황조사 등)을 증빙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정명령서를 받고 이행기한이 다가오면 소유자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2026년 12월 17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그 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행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사유서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실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다만 연장 허용 여부와 방식은 구청의 판단과 지침에 따라 달라지며, 연장이 받아들여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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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시정명령서를 정확히 읽으세요

시정명령서에는 위반 내용, 위반 면적, 이행기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이행기한이 언제인지, 연장 신청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시정명령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위반 면적 오류 등)는 별도로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2. 구청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세요

연장 요청의 방식(서면 제출 여부, 제출 서식, 연장 가능 기간)은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전화나 방문으로 먼저 문의해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서를 접수하면 접수증이나 처리 결과를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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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유서에 담을 내용

  • 건축물 현황 — 소재지, 용도, 규모, 위반 내용과 위반 면적
  • 시정명령 정보 — 명령 일자, 이행기한
  • 연장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 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12.17. 시행 예정)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사정, 원상복구가 구조안전·임차인 거주 등으로 곤란한 사정
  • 준비 상황 증빙 — 건축사 용역 계약서, 현황조사 진행 자료, 원상복구 계획 등
  • 희망 연장 기간과 이행 계획

사유는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쓰고,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준비하고 있는 일을 증빙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4. 유의할 점

  •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한 도래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성화 특별법은 시행 전이므로, 법이 시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이행강제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원상복구 등 다른 대안도 병행해 검토해야 합니다.
  • 사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쓰지 마세요. 허위 내용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서는 이런 목차로 정리하면 읽기 쉽습니다

  1. 제목: 시정명령 이행기한 연장 요청서
  2. 건축물 개요: 소재지, 용도, 규모, 소유자
  3. 시정명령 내용: 명령 일자, 위반 내용, 이행기한
  4. 연장 요청 사유: 준비 중인 절차와 이행이 곤란한 구체적 사정
  5. 이행 계획: 일정별 계획과 희망 연장 기간
  6. 첨부 자료: 계약서, 현황조사 자료, 사진 등

사유서는 담당 공무원이 짧은 시간에 읽고 판단하기 쉽도록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구청 서식을 따르세요.

⚠ 확인하세요
사유서는 연장 요청일 뿐이며 이행강제금 면제나 양성화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청의 회신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 건축사의 한마디 — 사유서는 ‘봐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근거 자료의 모음이어야 합니다. 건축사 용역 계약과 현황조사 진행 자료가 있으면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에 가장 좋습니다. 연장이 거절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안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구청과의 통화 내용과 접수 일자는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시정기한 연장 요청은 사실에 근거한 사유와 준비 증빙을 갖추어 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되,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유서를 내면 이행강제금이 안 나오나요?
A.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장 여부는 구청의 판단에 따르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기한 이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양성화 시행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용승인 신고는 법이 시행된 이후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전에는 현황조사·증빙 확보 등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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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앤씨시그 건축사사무소 · 대표 건축사 구본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8층 · 건축사 직통 010-3764-4424
글쓴이 · 구본창 건축사
(주)씨앤씨시그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건축사 경력 39년
서울시(25개구, 특히 강남구)에서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양성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리즈 전체 보기 (28편)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총정리
  2.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 확인 방법
  3. 다가구 660㎡·다세대 85㎡·단독주택 165㎡
  4.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쓴 건물 양성화
  5.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접도구역은 양성화 안 되나요?
  6. 2023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 입증자료 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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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현장조사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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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양성화 불가 판정 시 대안
  27. 위반건축물 매입·매매 시 리스크 점검과 계약 특약 체크리스트
  28. 특정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정 동향

※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법률 제2182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6.16. 제정·공포, 2026.12.17. 시행)과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글입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를 보장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시행령·조례 등 하위법령이 확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 시 업데이트). 최종 판단은 관할 구청의 확인과 현황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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