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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실무 03/28] 다가구 660㎡·다세대 85㎡·단독주택 165㎡|위반건축물 양성화 규모기준 정확히 읽는 법

cnc9cnc9 읽는 시간 약 8분 조회 17
[양성화 실무 03/28] 다가구 660㎡·다세대 85㎡·단독주택 165㎡|위반건축물 양성화 규모기준 정확히 읽는 법
위반건축물 양성화 실무 시리즈 3/28
📌 3줄 요약
  • 주택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단독 연면적 165㎡, 다가구 연면적 660㎡ 이하.
  • 기준은 건축물대장 면적이 아니라 위반 증축 면적까지 포함한 현황 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 단독주택 165㎡ 초과~330㎡ 이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성화 상담에서 “면적이 기준을 넘는지 어떻게 따지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연면적, 전용면적, 건축면적이 서로 다르고, 주택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도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모 기준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소유자가 자주 하는 실수를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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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유형별 규모 기준 한눈에 보기

주택 유형법상 규모 기준확인 포인트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증축·대수선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 포함
단독주택 (다가구 제외)연면적 165㎡ 이하165㎡ 초과~330㎡ 이하는 지자체 조례로 결정
다가구주택연면적 660㎡ 이하다가구주택 요건(층수·세대수 등) 충족 여부 확인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위 유형별 규모 기준 해당2023.12.31.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

2. ‘연면적’과 ‘전용면적’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 법은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고, 전용면적은 세대가 독점해서 사용하는 면적(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 제외)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연면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위반으로 늘어난 면적을 포함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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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가구주택이라면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다가구주택은 다음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그 층은 층수에서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위반 증축이나 호실 분할로 이 요건을 벗어났다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대상 유형이 무엇인지부터 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소유자가 자주 하는 실수

  • 건축물대장에 적힌 면적만 보고 기준 이내라고 판단합니다. (위반 면적이 대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반 면적을 빼고 계산합니다.
  • 다세대주택에서 위반이 특정 호실에만 있는데 건물 전체 면적으로만 따져 봅니다. (세대당 전용면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165㎡ 초과~330㎡ 구간이 조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로 이해하는 면적 판단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다세대주택의 한 호실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숫자입니다.

구분허가 전용면적위반 증축 면적합계85㎡ 이하 여부
호실 가70㎡발코니 확장 15㎡85㎡기준 이내 (85㎡ 이하)
호실 나80㎡옥상 사용 공간 10㎡90㎡기준 초과

위 표처럼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만 보면 기준 이내처럼 보이던 호실도, 위반으로 늘어난 면적을 더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 면적을 정확히 재 보니 기준 안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숫자가 아니라 현황 실측이 먼저입니다.

💬 건축사의 한마디 — 면적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먼저 실측부터 해 보세요. 대장 숫자와 현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아서, 직접 재 보면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독주택 연면적이 200㎡인데 대상이 되나요?
A. 165㎡를 넘고 330㎡ 이하인 구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관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하셔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시행에 대비해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지하층이나 필로티 면적도 연면적에 포함되나요?
A. 건축법상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이지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지하층·주차장 등 제외)과는 다릅니다. 이 법의 규모 기준에 쓰이는 연면적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는 시행령과 구청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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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앤씨시그 건축사사무소 · 대표 건축사 구본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8층 · 건축사 직통 010-3764-4424
글쓴이 · 구본창 건축사
(주)씨앤씨시그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건축사 경력 39년
서울시(25개구, 특히 강남구)에서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양성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리즈 전체 보기 (28편)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총정리
  2.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 확인 방법
  3. 다가구 660㎡·다세대 85㎡·단독주택 165㎡ (현재 글)
  4.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쓴 건물 양성화
  5.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접도구역은 양성화 안 되나요?
  6. 2023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 입증자료 확보법
  7.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건축물현황도 작성
  8.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하는 법과 말소 절차
  9. 위반건축물 양성화 소유권·대지 요건
  10.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현장조사서란?
  11.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고 절차
  12. 도로 3m 완화·소방 예외
  13. 세대수 늘린 위반건축물(방쪼개기) 양성화 요건
  14. 양성화 시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는?
  1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16. 양성화 과태료 얼마? 이행강제금 5회분 계산법과 기납부액 차감 구조
  17.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 있으면 양성화 안 되나요?
  18.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기한 연장 사유서 작성법
  19. 옥탑방·옥상 무단증축 양성화
  20. 발코니 확장·베란다 불법증축 양성화
  21. 다가구주택 불법 세대분할(방쪼개기) 양성화
  22. 근생 → 주택 무단 용도변경 양성화
  23. 사용승인(준공) 못 받은 건축물 양성화
  24. 필로티 막아 만든 방·지하층 불법 용도 사용 양성화 가능한가?
  25. 양성화 후 건축물대장 정리와 매매·대출 영향
  26. 양성화 불가 판정 시 대안
  27. 위반건축물 매입·매매 시 리스크 점검과 계약 특약 체크리스트
  28. 특정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정 동향

※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법률 제2182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6.16. 제정·공포, 2026.12.17. 시행)과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글입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를 보장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시행령·조례 등 하위법령이 확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 시 업데이트). 최종 판단은 관할 구청의 확인과 현황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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