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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실무 02/28]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 확인 방법|완공시점·규모·제외구역 3요건 체크리스트

cnc9cnc9 읽는 시간 약 8분 조회 19
[양성화 실무 02/28]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 확인 방법|완공시점·규모·제외구역 3요건 체크리스트
위반건축물 양성화 실무 시리즈 2/28
📌 3줄 요약
  • 대상이 되려면 ①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 ② 규모 기준 충족 ③ 제외 구역·부지가 아님,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특별조치법으로 이미 사용승인서를 받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축물은 이번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건축물대장·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있어도 1차 판단이 가능합니다.

“우리 집도 양성화가 될까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법이 정한 대상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글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제3조)를 기준으로, 소유자께서 직접 1차 점검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구청의 확인과 건축사의 현황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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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①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시점입니다.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허가·신고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시점에 실제로 지어져 있었는가’가 기준이므로, 완공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증빙 방법은 6편에서 다룹니다).

2024년 이후에 새로 만든 증축·용도변경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지는 구청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 ② 규모 기준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증축·대수선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 포함)
  •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연면적 165㎡ 이하 — 165㎡ 초과~330㎡ 이하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 위 규모 기준에 해당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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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③ 제외 구역·부지가 아닐 것

다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일부 예외 있음).

  •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건축·대수선한 경우는 예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 예외)
  • 도로법상 접도구역
  •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
  • 보전산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재해구역·환경정비구역

각 구역의 예외 내용은 5편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해볼 수 있는 1차 점검 순서

  1.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용도·연면적·‘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와 대지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음)로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 등 제외 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현장에서 증축·용도변경한 부분의 위치와 대략의 면적을 확인합니다.
⚠ 확인하세요
과거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종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미 사용승인서를 받았고 그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축물에는 이번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분 체크리스트 — ‘예’가 많을수록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지어져 있었고 지금까지 같은 모습인가요?
  • 건물이 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쓰고 있나요?
  • 위반 면적을 포함해도 유형별 규모 기준 안에 들어오나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접도구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나요?
  • 과거 특별조치법으로 이미 사용승인서를 받고 소유권이 그대로인 건물이 아닌가요?
  • 완공 시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공과금·계약서 등이 있나요?

이 체크리스트는 1차 점검용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모르겠다’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에 증축한 부분이 있는데 양성화가 불가능한가요?
A.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이후에 만든 부분은 대상 밖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전체와 해당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시행령과 구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황조사 후 구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Q. 규모가 기준을 조금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A. 법상 규모 기준을 넘으면 이번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반 부분 일부를 철거해 기준 안으로 맞추는 방안, 원상복구, 일반 건축법상 허가·신고 가능성 등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철거로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는 구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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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앤씨시그 건축사사무소 · 대표 건축사 구본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8층 · 건축사 직통 010-3764-4424
글쓴이 · 구본창 건축사
(주)씨앤씨시그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건축사 경력 39년
서울시(25개구, 특히 강남구)에서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양성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리즈 전체 보기 (28편)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총정리
  2.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 확인 방법 (현재 글)
  3. 다가구 660㎡·다세대 85㎡·단독주택 165㎡
  4.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쓴 건물 양성화
  5.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접도구역은 양성화 안 되나요?
  6. 2023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 입증자료 확보법
  7.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건축물현황도 작성
  8.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하는 법과 말소 절차
  9. 위반건축물 양성화 소유권·대지 요건
  10.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현장조사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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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도로 3m 완화·소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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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양성화 불가 판정 시 대안
  27. 위반건축물 매입·매매 시 리스크 점검과 계약 특약 체크리스트
  28. 특정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정 동향

※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법률 제2182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6.16. 제정·공포, 2026.12.17. 시행)과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글입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를 보장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시행령·조례 등 하위법령이 확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 시 업데이트). 최종 판단은 관할 구청의 확인과 현황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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