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실무 16/28] 양성화 과태료 얼마? 이행강제금 5회분 계산법과 기납부액 차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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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특별법 제9조).
- 5회 미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낸 건축물은 5회분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차액이 과태료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양성화에서 소유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결국 비용입니다. “얼마를 내야 합니까?” 이번 글에서는 특별법 제9조가 정한 과태료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실제 금액은 건물마다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계산 구조와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1. 과태료의 기본 구조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던 건축물 —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었지만 추가 위반 내용이 있는 건축물 — 마찬가지로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으로 낸 건축물 — 5회분 상당액에서 이미 낸 이행강제금을 뺀 차액
‘1회분’의 기준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15편 참조)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2. 가정을 통한 계산 구조 이해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를 단순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금액과는 무관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 구분 | 가정 | 과태료 |
|---|---|---|
|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 없음 | 1회분 = A원 | A × 5 = 5A원 |
| 이미 2회 납부 (매회 A원 가정) | 1회분 = A원, 기납부 2A원 | 5A − 2A = 3A원 |
| 이미 4회 납부 (매회 A원 가정) | 1회분 = A원, 기납부 4A원 | 5A − 4A = 1A원 |
실제로는 해마다 시가표준액이 달라지는 등 매회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구청의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수자 특례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이 과태료 부과 자체가 면제됩니다. 해당 여부는 피해자 인정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과태료 외에 따져 봐야 할 비용
- 건축사 현황조사·설계도서 작성 비용
-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비용
- 구조·방화·소방 부족 부분의 보완공사비
- 부설주차장 설치 또는 비용 납부(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만 보고 전체 부담을 판단하면 예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건물별로 항목을 모두 모아 전체 소요 비용을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표 (소유자 점검용)
| 항목 | 내용 | 확인처 |
|---|---|---|
| 과태료 | 이행강제금 5회분 − 기납부액 | 관할 구청 (산정 결과 확인) |
| 설계·조사 비용 | 현황조사, 도서 작성, 심의 대응 | 건축사 견적 |
| 측량 비용 | 경계·도로·면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측량 업체 견적 |
| 보완공사비 | 구조·피난·방화·마감재·소방 보완 | 시공 업체 견적 |
| 주차 관련 비용 | 설치 또는 비용 납부(해당 시) | 구청 조례·산정 |
| 기타 | 등기·세무 정리 등 | 법무사·세무사 |
이 표를 채워 보면 양성화의 총비용을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어느 항목이 가장 큰지에 따라 양성화 진행 여부와 대안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1회분 × 5 − 이미 낸 금액’의 구조로 이해하시되, 실제 금액은 구청의 산정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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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5개구, 특히 강남구)에서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양성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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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법률 제2182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6.16. 제정·공포, 2026.12.17. 시행)과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글입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를 보장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시행령·조례 등 하위법령이 확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 시 업데이트). 최종 판단은 관할 구청의 확인과 현황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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