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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복층 칸막이 하층부, 반자높이 2.1미터 규정 적용될까? 서울시 질의회신으로 본 실내건축기준 제9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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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thumbnail poster 카페 복층 칸막이 하층부 반자높이 2.1미터 규정 적용될까 서울시 질의회신으로 본 실내건축기준 제9조 해설 1788934478

들어가며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내 복층형 칸막이 구조물, 이른바 ‘다락형 좌석’이나 ‘중이층 좌석’을 설계할 때 실무자들이 자주 마주치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칸막이로 구획된 상·하 공간 중, 아래쪽(하층부) 공간에도 별도의 반자높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가 2026년 3월 31일 자로 종로구청에 회신한 질의회신 문서는 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있어, 건축사의 관점에서 근거 법령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배경 – 종로구의 질의 요지

이번 회신은 종로구 건축과-10243(2026.3.25.)호 질의에 대한 것으로, 질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때 상·하 공간 중 하층부의 높이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거실 반자높이 2.1미터 이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즉, 칸막이로 상하 2개 공간을 나누는 구조를 설치할 때, 흔히 ‘천장이 낮다’는 인상을 주는 하층부 공간에까지 일반 거실에 적용되는 반자높이 기준(2.1m 이상)을 별도로 지켜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거 법령 확인

이 질의를 이해하려면 두 개의 서로 다른 고시·규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①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고시로,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일정 용도의 건축물에서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때 지켜야 할 시공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9조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하층부는 제외한다)로 할 것

이 조항에서 괄호 안의 **”하층부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이 문구는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8호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상·하층 모두 1.7미터 이하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층부(위쪽 구획 공간)만 1.7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하층부는 이 높이 제한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정리된 것입니다.

②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한편 이 규칙 제16조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반적인 거실에 대해 반자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실내 공간의 사용성과 환기 등을 고려한 기본적인 거실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 – 왜 하층부 제한을 없앴을까

서울시 회신문에 첨부된 개정이유를 보면, 이번 국토교통부고시 개정의 취지가 잘 드러납니다.

실내건축기준 제9조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영업공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써, 기존 규정에서는 칸막이로 구획하는 상·하 공간의 층높이를 각각 1.7미터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이 개정을 통해 하층부의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상층부만 1.7미터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즉, 위 개정은 칸막이로 형성되는 하층부 공간에 대하여 별도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소상공인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실내공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카페나 빵집처럼 좌석 회전율과 공간 활용이 중요한 업종에서, 복층형 칸막이를 설치할 때 하층부까지 낮은 높이 기준에 묶여있으면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회신 결론

이런 배경을 종합하여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실내건축기준 제9조는 기존의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형성된 상·하 각 구획공간을 피난규칙 제16조에서 말하는 독립된 ‘거실’로 보아 각각 반자높이 2.1미터 이상 기준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해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실내건축기준 제9조에 적합하게 설치된 거실 내 칸막이 구획의 경우에는 상층부 높이 1.70미터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하층부 공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실내건축기준 제9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칸막이 구획이라면,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기준 체계로 작동하며, 상·하 각 구획을 별개의 ‘거실’로 보아 피난·방화규칙상의 일반 반자높이 기준을 중복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번 회신의 핵심 결론입니다.

실무자가 유의할 점

  1. 적용 대상은 실내건축기준 제2조에 해당하는 용도: 이 완화된 기준은 아무 건축물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 정한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2. 여전히 지켜야 할 다른 요건들: 하층부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른 기준까지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30/100 이내, 최대 100㎡ 이하), 구조안전 확인(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통로 유효너비, 안전난간 등 제9조의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3. 상층부는 여전히 1.7미터 이하 유지: 개정된 것은 하층부에 한정되며, 상층부의 높이 제한(1.7m 이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4. 질의회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해석: 이번 회신문 하단에도 명시되어 있듯, 이 답변은 해당 질의에 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나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설계에 적용할 때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재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서울시 회신은 2026년 1월 22일 개정된 실내건축기준 제9조의 취지를 명확히 하면서, 칸막이 구획 공간에 일반 거실 기준(반자높이 2.1m)을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사례입니다. 소규모 상업공간의 복층 활용도를 높이려는 정책 방향과 맞물려, 카페·베이커리 등 관련 업종의 인테리어 설계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만큼,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정된 조문과 이번 회신 취지를 함께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글은 서울특별시가 종로구청 건축과에 회신한 질의회신 문서(종로구 건축과-10243, 2026.3.25.호 관련, 회신 건축기획과-7036, 2026.3.31.)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8호, 2026.1.22. 개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바탕으로 건축사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회신은 특정 질의에 국한된 해석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건축행정청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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