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실무 01/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총정리|위반건축물 양성화 2026년 12월 17일 시행 핵심
![[양성화 실무 01/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총정리|위반건축물 양성화 2026년 12월 17일 시행 핵심 1 [양성화 실무 01/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총정리|위반건축물 양성화 2026년 12월 17일 시행 핵심](https://archi99.com/wp-content/uploads/2026/10/yangseonghwa-01-1024x538.jpg)
- 2026년 6월 16일 공포(법률 제21820호), 2026년 12월 17일 시행, 시행일부터 18개월(2028년 6월 16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입니다.
-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만 대상이며, 요건을 갖춘 건축물만 선별해 사용승인합니다.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로 신고 → 건축위원회 심의 → 이행강제금 5회분 과태료 납부 후 사용승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무단으로 만든 옥탑방, 확장한 발코니, 허가와 다르게 나눈 호실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붙어 해마다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거나, 매매·대출·전세보증이 막혀 고민하시는 소유자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건축물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것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해 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6월 16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39년간 건축사로 일해 온 관점에서 이 법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법률 제21820호의 조문과 정부·지자체의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하위법령(시행령)에서 정해질 부분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1. 이 법은 어떤 법인가요? — ‘선별적’ 양성화
법의 목적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제1조). 핵심 단어는 ‘선별’입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두 합법화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의 제안이유에는 위반 사실을 모르고 집을 산 매수인이나 세 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제한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 이행강제금만으로는 위반 상태가 오래 이어지는 문제가 입법 배경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2. 언제 시행되고,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 공포: 2026년 6월 16일 (법률 제21820호)
- 시행: 2026년 12월 17일
- 유효기간: 시행일부터 18개월 (2028년 6월 16일까지)
- 경과조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축물은 유효기간 이후에도 이 법이 계속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신고기간은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2026년 10월 초 시점에는 신고기간 등 세부사항이 확정·공포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글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3.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가요? (요약)
-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연면적 165㎡ 이하 (165㎡ 초과~330㎡ 이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함)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으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 (위 규모 기준 해당 시)
-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 등 일부 구역·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
세부 판단 방법은 이 시리즈 2~5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 신고부터 사용승인까지 한눈에 보기
- 현황조사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 증빙 준비
-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 관할 구청에 신고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내)
-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
- 요건에 적합하면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납부 후 사용승인서 교부
- 건축물대장 정리
5. 꼭 기억하실 점 3가지
- 한시법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므로 신고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 요건은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완공 시점, 규모, 입지, 이행강제금 체납 여부, 도로·구조안전 등을 함께 봅니다.
- 비용은 건물마다 다릅니다.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외에 설계·측량 비용, 보완공사비, 주차장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으로 상담전화 010-3764-44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8층 · 건축사 직통 010-3764-4424
(주)씨앤씨시그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건축사 경력 39년
서울시(25개구, 특히 강남구)에서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양성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리즈 전체 보기 (28편)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총정리 (현재 글)
-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 확인 방법
- 다가구 660㎡·다세대 85㎡·단독주택 165㎡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쓴 건물 양성화
-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접도구역은 양성화 안 되나요?
- 2023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 입증자료 확보법
- 위반건축물 현황조사와 건축물현황도 작성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하는 법과 말소 절차
- 위반건축물 양성화 소유권·대지 요건
-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현장조사서란?
-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고 절차
- 도로 3m 완화·소방 예외
- 세대수 늘린 위반건축물(방쪼개기) 양성화 요건
- 양성화 시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는?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 양성화 과태료 얼마? 이행강제금 5회분 계산법과 기납부액 차감 구조
-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 있으면 양성화 안 되나요?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기한 연장 사유서 작성법
- 옥탑방·옥상 무단증축 양성화
- 발코니 확장·베란다 불법증축 양성화
- 다가구주택 불법 세대분할(방쪼개기) 양성화
- 근생 → 주택 무단 용도변경 양성화
- 사용승인(준공) 못 받은 건축물 양성화
- 필로티 막아 만든 방·지하층 불법 용도 사용 양성화 가능한가?
- 양성화 후 건축물대장 정리와 매매·대출 영향
- 양성화 불가 판정 시 대안
- 위반건축물 매입·매매 시 리스크 점검과 계약 특약 체크리스트
- 특정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정 동향
※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법률 제2182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6.16. 제정·공포, 2026.12.17. 시행)과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글입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를 보장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시행령·조례 등 하위법령이 확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 시 업데이트). 최종 판단은 관할 구청의 확인과 현황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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